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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황부터 설명드릴게요.
J1비자로 고등학교 1년 (2004-2005)F1비자로 고등학교 2년 (2005-2007)F1비자로 대학교 3년반을 마쳤습니다. (2007-2009, 군대, 2012-2013)제가 2013년 작년 여름 대학교에서 student research assistant로 (On Campus) 일을 3개월하였는데 학교에서는 tax exemption treaty적용이 된다하여 인컴 2000불에 대한세금과 FICA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2000불 이상에 대한 Federal과 State 세금은 낸 상태입니다.) 그때당시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세금보고를 하는데 뭔가 잘못된거같아 너무 헤깔리네요… 답을 시원하게 아시는분들도 주변에없고요..작년 기준 년수로만 봤을때 5년이 넘었기에 저를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로 봐야할거같은데 학교에서는 계속 tax exemption treaty에 포함된다고만 말하고있는상황이며 W-2와 1040-s 폼을 보내왔네요.이대로 그냥 보고했다가 H1B 비자이나 영주권 지원시 문제가 될거같아 그냥 제가 알아서 세금을 내려고하는데, 따로 학교에 얘기하지않고 제스스로 turbo tax를 사용하여 미쳐 내지못한 2000불에 대한 세금과 FICA 세금을 내면 되는건가요?머리가 아프네요.. JS님이나 확실한 답을 알고계신분이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