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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 해 안에 결혼을 하려 하였으나 여건이 되지 않아서 내년 초에 날을 잡았어요.
둘 다 income tax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미 같이 살고 있고, 결혼식만 안했을 뿐이지 부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내년 tax return할 때 joint로 할 수 있는지요,
12월 31일에만 부부면 joint 할 수 있쟎아요.
head of household로 가야하는 건지 알고 싶고요,joint로 할 경우 제가 marriage license를 받아놔야하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예전에 일하던 데서는 license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해주기도 했던 것 같아서요.둘 다 일하니까 license하러 가기도 여간 귀챦은 일이 아니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