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t로 신고시 spouse의 scholarship은 $2000 tax treaty를 적용 받을수 있나요?

  • #306706
    jeron 12.***.47.10 2580

    안녕하세요.

    세금신고를 연장해서 이제 세금 신고하려고 합니다. (First year choice)
    저는 H-1B로 있고 와이프는 F1으로 있는데요.
    저하고 joint로 1040 form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와이프가 fellowship을 받아서 1042-S가 있는데요.
    그중에 $2000은 tax treaty (아래참조)로 세금 면제가 된다는데, 저하고 같이 joint로 신고할 경우도 이것이 가능한가요?

    제 생각에는 joint로 신고하면 와이프도 resident alien으로 취급하여 tax treaty benefit은 못받을것 같은데요.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Tax treaty 관련 자료
    http://www.utexas.edu/international/taxes/res.html (첫줄에 보면 resident alien로 claim할수 있다고 되어 있긴하네요.)

    *Nonresident spouse의 resident취급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age 10의 중간 column 하단)

    • 의견 98.***.224.131

      UoT 자료에 의하면 resident alien도 treaty benefit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자료까지 올리시고, 내용에는 “제 생각에는…못받을것 같은데요”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견을 듣고 싶으신지요?

      UoT 자료대로 하시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항들도 참고하십시요: 2000불이 소득공제라는 것, scholarship은 원래 exclusion이라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1042-S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의 소득이 stipend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막바로 학비로 가는 부분은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됨

    • 소리네 199.***.160.10

      참조: * sorine.kseane.org/
      –> 세금 신고 안내 * 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
      –> 한미 세금 협정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Nonresident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위의 20, 21조 혜택은 미국 입국 후 Resident Alien이 되어도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계속 적용된다.

      세법상 Resident로 Form 1040 사용시, 세금협정에 의한 공제 적용 방법: Publication 519 : Page 52. How to report income on your tax return.

      * 추가로…
      Fellowship를 받은 것이 ‘일’의 댓가가 아니라면 전액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햇수로 5년차까지 적용된다는 것도 유의하시구요.

    • 소리네 199.***.160.10

      위에서…
      “… 막바로 학비로 가는 부분은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됨”
      –>

      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
      에 추가한 것처럼…

      – 장학금에 대한 세금 공제

      * 한미세금협정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공제
      – Nonresident Alien의 해외 장학금: 전액 면제 (세금 대상이 아님)
      – Nonresident Alien의 미국내 장학금, 또는 Resident Alien/미시민권자의 해외/미국내 장학금: 근무와 관계없이 받는 금액 중에서 학비에 사용된 금액 (Qualified education expenses)만 면제

      * 한미세금협정에 의한 공제 (Article 21(1). 제가 보기에 한국인은 이것을 적용함)
      – Nonresident/Resident 관계없이 5년차 이내이면, 해외 장학금: 전액 면제.
      근무와 관계없는 미국내 장학금 (Grant, Allowance, or Award) 전액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