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 to follow 에 대해서…

  • #478559
    제인 69.***.93.111 5191

    join to follow에 대해서 자세히좀 설명해주세요.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면 10년은 족히 걸린다는데
    join to follow로 들어가면 빠르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 j 12.***.221.226

      Follow-to-Join이겠지요?

      1. 영주권 승인이 나기 전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성립(증명할 수 있어
      야함)돼있었으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주 신청자의 영주권 승인이 난후 이를 근거로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을 하는 걸 말합니다.
      2. 주신청자의 영주권이 가족 이민을 통한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취업이민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3. 주신청자의 영주권 문호가 열려있어야만 합니다.
      4. 미국내에서 진행할 경우 주신청자의 영주권 승인이 난 후 6개월 이내고 문호가 열려있다면 I-485를 통해 신분변경이 가능하지만 6개월이 지났다면 I-824를 통해 주신청자의 영주권 승인이 났다는 것을 NVC로 알리는 과정을 거치고 그 후 NVC에서 주한미대사관에 통보, 인터뷰, 이민비자 승인의 순서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잘 아시는 분께서 고쳐주시고요, 원글 쓴 분도 이런 정도는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노력은 한 번 해보세요. 본인이 당사자인데…

    • 지나가다 207.***.203.111

      그러면 배우자가 영주권 펜딩중이구..우선순위 날짜에 들었있다면요??이것두 follow to join이 가능한건가요??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영주권 승인난후 6개월이내고 문호가 열려있었야만 가능한건가요??

    • 제인 69.***.93.111

      j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모두 영어로 되어있어서…ㅠ.ㅠ

    • 99.***.104.23

      저도 follow to join 진행하고 있는데 변호사 말로는 기간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j님은 육개월 이내라는 말은 어디서 보셨는지요?
      지나가다 님/ 배우자가 영주권 펜딩이고 본인이 미국에 합법체류중이라면 485신청 가능합니다.

    • j 67.***.91.165

      follow to join이 CP인 경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미 미국내에 있어서 485를 통한 신분변경을 하려한다면 6개월 이내여야한다는 법조항 (CFR)을 읽었습니다. 제가 직업이 변호사가 아니라 정확한 Article number는 기억못하지만요. 그 변호사분께 그 조항을 한번 찾아달라고 해보세요. follow-to-join에 관련된 조항으로 CP인 경우 기간 제한이 없다는 문구(정확하게는 “아무 때나”)와 485인 경우 6개월 이내여야한다는 문구가 함께 나옵니다.

    • 99.***.104.23

      제가 물어본 변호사는 이 게시판에 가끔 언급되는 강변호사, 김변호사, 그리고 후유에 장변호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조항을 모른다는 것은 믿기 힘들군요.
      혹시 주 신청자 승인 당시부터 미국에 계속 체류했는지 아니면 나중에 들어왔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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