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 title과 영주권 진행 가능유무

  • #503949
    한국인 96.***.148.55 2087
    안녕하세요.

    제 job title은 food scientist로 H1B( 취업비자)를 가지고 스폰서(대형슈퍼마켓)에서 일다하 퇴사하고 다른 2순위 스폰서를 찾고 있는데요. 만약 FOOD SCIENTIST로 슈퍼마켓에서 2순위로 진행한다면 가능할 가요? 왜냐면 H1B 서류심사때 PASS했기때문에 별문제가 안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면 JOB TITLE을 유사 직종으로 변경하는게 나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했고 식품연구소에서 근무했습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스폰서 회사의 규모와 재정내용이 뒷받침 된다면 위의 job title/occupation으로 2순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job이 학사이상이 요구되는 분야이기에 2순위를 위한 석사 또는 학사+5년 경력을 넣은 prevailing wage는 대략 level 2-3이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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