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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F1비자이고 OPT신청중이며 job offer를 받아 8월부터 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06년에는 세금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미국시민권자인데 집에서 애들 돌보고 가끔 학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소득이라고 할만한 것은 한국에서 가져온 유학비용을 집사람 계좌에 넣었고, 이에 대해 MMF이자가 월 몇백불씩 발생한 것 정도가 있습니다. 송금받은 것이나 이자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저희 집사람도 무슨 신고를 해야하나요?
반대로 오히려 신고를 하면 프리스쿨 학비등을 이유로 return을 받을 수 있나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