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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아내의 비자 변경차 문의 드립니다. 제 아내는 저(J1>F1)와 같이 비자를 받아 오다가, J2에서 F2로 변경 된 상태입니다. 헌데, 이번에 학교에서 와이프를 연구원으로 고용하겠다하여, H1B 비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 J 비자에 대한 2년 거주 룰에 대한 waiver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J비자는 expire 되었구요. 현재 F2에서 H1B 비자를 받기 위해, 예전 J에 대한 waiver를 신청해야만 H1B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님, 현재가 F2이기 때문에, 그냥 H1b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한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아도 미국내에서 비자 변경이 가능한가요?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