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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11년)에 J2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같은 학교에 학생으로 입학했어요. 그러면서 F1으로 비자 변경했구요.
비자상태가 달라 어떻게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학교에서 Glacier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걸 돌려봤더니 오히려 1.xx불로 토해내라고 나오네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하는 말이 제가 tax treaty 혜택을 못받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세금 적게 냈으니 돌려내라는 것 같아요.
전 2010년에 미국 첨 들어왔고 (J2로..) 작년에 텍스보고 한번 해서 refund도 받았구요. (물론 J2로요.)만약 이런 경우는 프로그램을 못쓰고 직접해야 한다면,비자가 변경 되었을 경우 tax treaty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서류를 1040nr ez를 써서 각 비자에 대한 2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들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