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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게시판을 찾아보니 대부분 영주권 신청하신 분들의 법관련 글밖에 없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J2 비자를 가지고 있고, EAD renew신청을 한 상태로 status = pending 중입니다. 물론 receipt 받았구요(12/3), 케이스 넘버 있습니다.
그런데 1/4일로 현 EAD가 만료(expired)되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일해도 된다는 분들이 계시고, 일 하면 안되고 무급휴가를 하신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여쭙습니다.
일단 오늘(1/5) 출근은 했는데, 문제가 된다면 빨리 HR에 알려야 하겠기에 급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답변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김양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