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2) EAD 만료, Renew pending 중 일해도 되나요? 마음이 급합니다.

  • #476498
    김양래 207.***.36.126 5409

    여기 게시판을 찾아보니 대부분 영주권 신청하신 분들의 법관련 글밖에 없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J2 비자를 가지고 있고, EAD renew신청을 한 상태로 status = pending 중입니다. 물론 receipt 받았구요(12/3), 케이스 넘버 있습니다.
    그런데 1/4일로 현 EAD가 만료(expired)되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일해도 된다는 분들이 계시고, 일 하면 안되고 무급휴가를 하신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여쭙습니다.
    일단 오늘(1/5) 출근은 했는데, 문제가 된다면 빨리 HR에 알려야 하겠기에 급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김양래 올림.

    • Agnes Kim 68.***.161.119

      원칙적으로 비이민자들은 EAD가 만료되신 상태시면 근무하시면 안됩니다.

    • .. 71.***.50.231

      무급, 유급 상관없이, 일하면 불체의 한종류인 Out of Status가 됩니다..
      이유는 연장신청 상관없이 만기이후에는 일할수있는 자격이 없어졌는데, 불법으로 일하는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 김양래 207.***.36.126

      답변주신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회사에 unpaid leave를 신청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new EAD 가 나올때까지 퇴직처리를 할 수 밖에 없나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Agnes 98.***.251.229

      원칙적으로 일하셔도 안되고, 봉급을 받으시면 더더욱 안됩니다. 새 EAD를 받으실 때까지 일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기시는 게 현명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