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2 워킹퍼밋 신청 후 NIW 신청

  • #3381004
    Sas 67.***.148.158 857

    저는 J1 으로 NIW신청 고려중인데 그 전에 J2 가 워킹퍼밋을 신청해서 일하려고 합니다. 이 때 NIW 에 관하여 불이익은 없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Bn 73.***.234.42

      네 다만 나중에 485 신청하신 후 j1이 ead를 쓰신다던지 ap를 써서 신분이 날라가게 되면 j2도 신분이 날라갑니다.

    • name 110.***.26.253

      변호사랑 이야기 해보셔야 겠지만 저같으면 하루빨리 어서 웨이버를 하고 485 140을 신청하려 콤보카드를 받은 방향으로 갈거같습니다

    • Sas 185.***.24.26

      답변감사합니다. 그냥 j2가 워킹퍼밋을 받은 후 일을 할지 않할지~ 결정이 안되었지만 결론적으로 NIW신청할때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 name 110.***.26.253

      저도 제이투로 처음에 미국에 체류했는데 워킹퍼밋도 받으려면 몇개월 걸린다는 말에 저희는 웨이버를 하고 niw를 바로 진행했었습니다 j비자는 niw하기 위해 웨이버를 먼저해야 하는데 웨이버를 하면 제이비자 연장이 안되기때문에..기간이 웨이버 3개월 콤보카드 받기까지 1년 잡아서 이것도 빠듯했습니다 영주권을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해서는 워킹퍼밋보다는 영주권신청을 위한 웨이버와 영주권 신청을 빨리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워킹퍼밋때문에 몇개월 지체 되는것이 나중에 독이 될수 있기때문이죠

    • 이한길 변호사 108.***.26.180

      고려하여야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485 인터뷰시 J비자 웨이버여부를 꼼꼼이 따집니다.
      이것을 간과하여 인터뷰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RFE를 받고 늦게사 웨이버 신청하는데 RFE기간내에
      웨이버를 받지 못해 deny 되어 몇년을 기다린 고생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J 비자는 웨이버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