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지만, 글 삭제합니다)

  • #3574071
    나야 73.***.54.212 670

    도움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상식적으로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시다고는 들었는데 제 정말 그런분이 계시는줄 몰랐네요.
    어떤 마음으로 댓글을 적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삶이 힘드신가봅니다
    어떤 일을 겪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기도드리겠습니다…

    • asdf 73.***.163.171

      문제네요. 제가 알기로 J2는 따로 웨이버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J1이 웨이버 신청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J1분이 2년 거주 한 상태에서 웨이버 허가가 가능한지 의문이네요.

    • 이한길변호사 108.***.26.180

      이한길 변호사 입니다.

      J1은 이미 2년 거주 했기 때문에 J2가 스스로 풀어야 합니다.
      J2가 풀어야 할 경우는 21살이 되거나 J2가 이혼한 경우 가능합니다.
      이경우 한국대사관을 통한 No objection Letter를 통하지 않습니다. 국무부에 별도로 J1이 거주의무를 마쳤기때문에
      불가피하게 J2가 할수 밖에 없다는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Ds-2019를 보아야 합니다. 간혹 비자나 DS-2019에 잘못 기재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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