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만료일 15일 전에 출국하시는 것이 J1신분의 violation으로 보기 어렵고 (원하신다면) DS-2019 만료일 전에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가만하면 J1은 DS-2019에 명시된 날짜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J2가 J1 없이 30일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J1 holder가 10월 2일에 나가신다고 해도 J2 holder가 DS-2019의 만기 날짜인 10월 17일까지 머무르시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