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2기간 만료 후 미국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방법

  • #487467
    유학생부모 71.***.155.40 4277

    <현재 상황>

    제가 방문학자(J1비자)로 미국에 온 지 6개월이 되어 갑니다. 오는 8월 말이면 1년이 다 되어 9월 초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제 아이들(J2비자)이 한국엘 가지 않고 이곳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아이들이 이곳에 남아서 공부해야 한다면 제 아내(J2비자)도 남아서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야 합니다.

    <질문>

    1.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아이들(10, 9, 2학년)과 아내가 이곳에 머물면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한 때는 미국 시민권자인 아이들 고모에게 아이들을 입양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는데…흠, 쉬운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생각에 지금은 접었습니다.)

    2. 큰아이(10학년)는 아예 이곳에 눌러앉고 싶어합니다. 이 경우 지금이라도 영주권을 신청해 두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지나다 141.***.164.201

      최소의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J-비자의 동반자 자녀는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지만, 부모가 더이상 J-비자가 아닐경우는 정식 I-20를 받아서 사립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아니면, 공립학교에 사립학교와 같은 등록금을 내고 다닐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 엄마가 이곳에 머물수 있는 체류 목적이 없습니다. 관광목적으로 몇달간 와있는게 전부일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엄마가 학생비자로 바꿔서 미국에서 공부를 할경우, 아이들은 예전처럼 공립학교에 무료로 다닐수가 있습니다.

      생활비와 학비는 각오하셔야 할테고, 우선은 J-비자 웨이버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학업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사유가 되겠지만, 엄마의 웨이버 신청사유가 조금 애매합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문제로 고민을 하시다가, 기러기 가족이 되거나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현재로서는 아이들이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서 미국내에서 F-1으로 바꾸는 것은 엄청난 변호사비가 들어갈뿐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 입니다. 시원한 해답을 못드려 죄송합니다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 흐흠 69.***.186.253

      엄마 -> F1 visa (공부하시 쉬운 어학원으로) 애들 -> F2 visa 로 미국에서 변경하십시요.
      그럼 애들은 공립학교를 계속 다닐수 있고 엄마는 학교도 다니시면서 애들 뒷바라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분을 유지하시는 동안은 미국 밖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큰애가 대학입학을 허가서를 받으면 한국 나가서 합법적으로 F1을 받으면 됩니다. 이 방법이 가장 저렴할듯합니다.

    • 소리네 72.***.80.104

      부인 F1, 자녀 F2가 가장 일반적인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F1으로 바꾸는 것도
      2년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 없고
      한국에 가서 F1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년 의무에 적용되시면, 먼저 waiver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한국에 들어 가는 경우에는
      waiver를 받기가 곤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유학생부모 71.***.155.40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안심이 되네요.

      아무래도 아이 엄마가 유학생 신분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게는 2년 거주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라면 한국에 가지 않고서도 미국에서 아이 엄마가 F1을, 아이들이 F2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지금이라도 큰 아이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 부머 96.***.139.203

      저는 비용안들고 했는데.. 왜 비용든다고 할까여? 한달에 2백불만 쥐어주면 비자나오는 곳 많아요. 어학원잘 알아보세요. 그리고 영주권은 어찌 신청하시려구요? 영주권은 그냥 주는게 아니거든요. 그건 돈 많이 내야 줍니다. 적어도 30만불은 줘야 영주권 나오구요. 그게 아니면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내 직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애들이 있으려면 와이프되시는 분이 F1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애들 F2로 있을 수 있구요. 그 다음에는 한달에 조금씩 어학원 비용을 내시면 비자유지해줍니다. 대신에 학원에 나가야할 수도 있고… F1다음에는 어찌 해야하냐고 물으신다면 할말은 없습니다. 그냥 평생 F1유지하면서 애들 대학다닐때까지 신분유지하시는 수밖에요… 그게 아니고.. 남편분이 한국에 교수시라면.. 남편분이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건 한국에 나가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수고 능력이 있으시면 niw라는 것으로 영주권을 줍니다. 그외에는 다른 방법없습니다.

    • boomer 96.***.139.203

      F1은 한국에 가서 받고 다시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F2도 마찬가지고… 물론 미국내에서도 변경가능합니다. 변호사 없이 개인이 신청해도 됩니다. 비용은 신청비용만 들고 SEVIS fee와 어학원비용이 들어가겠네요. LA나 큰도시에는 어학원이 많기 때문에 그곳으로 문의하시면 uhak-usa.com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