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waiver process “pending”중 미국 내 체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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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웨이버 158.***.5.33 2252

    2005년3월중순에 J1으 로 미 국 에 와 서 5년이 거의 끝나 갑니다. 2009년8월에 웨이버 신청을 했구요. 국무부에 모든 서류가 9월중순에 다 도착을 했다는데요, 6개월이지 난 지금까지도 pending이라네요. 국무부 public inquiries 에 아무리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해봐도 “당신 케이스는 아직 팬딩중이다”라는 말이외에는 왜 펜딩인지,어디쯤 절차가 진행중인지는 전혀 얘기를 안해줍니다.

    3월 중순이 면 J1비자가 만료되는데, 그때까지 웨이버가 안나오면, 전 그냥떠나야되는건가요? (스폰서측에서는 웨이버나오는 즉시 취업비자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기다리는 중입니다만.) J1비자가 만료되도 30일간 grace period로 체류는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기간중에라도 웨이버가 승인되서 웨이버를 받게되고,취업비자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미국에 계속체류할수있는지요?

    하루하루가 속이 바싹탑니다. 꼭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류재균 71.***.17.144

      안녕하세요 나쁜웨이버님,

      1. 비이민 신분 만료 후 웨이버 Pending중에 미국에 체류할 수는 없지만, 웨이버가 승인되기 전이라도 미리 취업비자를 신청 해 볼수는 있습니다. 도중에 RFE등으로 웨이버 정보를 보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규정상은 30일간 Grace Period 기간동안에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변경이 불가능 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실제로는 승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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