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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 글 올립니다. 하이브레인(hibrain.net)에도 올린 글인데 여기에도 또 올립니다. 부디 시간을 내 주시어 저의 사연을 들어주시고 고견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학위마치고 교수로 채용되어 학교측과 함께 H1b 신청에 들어간 것이 지난 5월이었습니다. 7월에 I-797도 받았구요. 그러고 여름을 맞아 한국에 잠시 귀국을 했고 H1b 비자 스탬프를 받기 위해 주한미국대사관에 갔습니다.
그랬는데, 예전에 제가 J1을 받았던 이력이 있고 그게 2 year rule에 적용되는데 제가 그걸 어기고 계속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H1b를 못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미국에 J1으로 연수 갔었고, 이후 F1 받아서 유학 갔었거든요. F1 받을 땐 2 year rule이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2년을 채우거나 waiver를 신청해야만 비자를 내주겠다더군요. 이미 I-797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패닉상태에 빠져 부랴부랴 waiver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두달이 지난 오늘 드디어 favorable recommendation이 국무성에서 이민국으로 발송되었다고 하는군요. 정말 다행이긴 한데, 이미 미국에선 학기 시작 했고, 저는 여지껏 못 들어가고 한국에 있고, 많이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미국 학교에선 이번 학기는 쉬고 다음학기부터 오라고 해주었습니다.질문이 두가지 있는데요
이제 favorable recommendation 날아오면 그거 들고 미 대사관 가면 스탬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이민국에서 최종 waiver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거 들고 가야되는 건가요? 이민국에서 최종 waiver를 저에게 보내주나요?둘째는 더 골치아픈 건데,
제가 사실 waiver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약 한달 전 미국 방문을 시도했습니다. 10년짜리 관광비자가 아직 살아있었거든요. 언제 waiver 받고 미국 들어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일단 들어가서 짐, 아파트, 자동차 같은 것 처리하고 교수들에게 상황설명하고 선처를 부탁하고 등등의 일을 처리하고 오려고요. (어차피 근무시작 일 맞춰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비행기 티켓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냥 버리느니 한번 들어갔다 오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미국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일단 일 시작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 때문에요. 그러고는 관광비자도 취소시켜버리더군요. 불행중 다행인건 불법입국은 아니니까 영영 못들어가는 건 아니고 정식으로 H1b 받거든 다시 오랍니다. (즉, voluntary withdrawn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H1b 받아서 들어가면 정말 아무 문제 없을지, 입국 거부되었던 이력 때문에 또 문제가 될지… 한번 데이고 나니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사실 입국심사관 마음이니까 그 누구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제될 것이다” 확실히 말씀은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가라”라고 조언이라도 해주실 분이 계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