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waiver

  • #504798
    J1 waiver 129.***.151.14 1772

    J1 waiver에 대해서 궁금한게있는데요… 

    웨이버를 받기전에 DS 2019를 연장하고하는것이 좋다고하는데.
    현재 2019는 12월에 끝나고, 다시 일년 연장을 할건데..
    연장후에 위이버를 신청하는것이 좋을까요? 
    보통 진행상황이 2-3개월정도 걸리는것으로알고있고, 승인이 나기전엔
    연장이 가능하다고들었는데…
    그리고 혹시 웨이버신청시 2019의 끝나는 시기가 중요한지???
    좀 답답한마음에 자문을 구합니다…
    현재 485를 신청하기위해서 웨이버를 받아야하는거기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신청하는것이 좋지않을까해서요…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 경험자 64.***.189.139

      작년에 J비자에서 영주권 받은 사람입니다. J1 비자로 얼마동안 미국에 계셨는지요? 우선, J1 비자의 유효한 DS2019로 최대 5년까지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한건 아시지요? 영주권 받으시고 당분간 미국에 계실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있던 학교에서 J비자 웨이버 문의했더니 체류 2년반 전에는 recommend 하질 않고 가능하면 J비자로 최소 미국 체류 3년반에서4년반 혹은 최대 5년까지 DS2019를 연장한 후 웨이버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만약을 대비하기 위함인듯 했습니다. 제 경험상 가능하다면 DS2019를 최대한 연장 시킨 후 웨이버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단 웨이버 승인나면 DS2019 더이상 연장이 되질 않으니까요. 제경우 웨이버 받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웨이버 신청시 2019 끝나는 시기가 중요한 것인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가 됬으면 합니다. 그럼 매일 매일 좋은 날만 되시길….

    • 참고로 68.***.118.211

      현재 J비자로 일하고 계신거라면 비자(DS2019)가 끝난 후에는 485 신청으로 인하여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는 가능하겠지만 EAD 카드가 없으면 급여를 받을 수는 없는걸로 압니다. 설사 비자 웨이버를 한달안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12월까지 EAD카드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면 너무 위험한 모험을 하시게 되는것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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