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waiver 후 영주권 신청가능한지요?……..

  • #497480
    서울 98.***.53.183 5724
    안녕하세요?

     

    J1 비자로 미국에 와있는데 영주권신청을 하려고요….

    2년 귀국조건에 걸려있는데, 우선적으로 waiver를 신청하여 받은 후에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r 128.***.114.229

      맞습니다. 저도 올해 J1 waiver를 받고 EB2-NIW로 영주권이 승인되었습니다.

      일단 waiver를 먼저 시작하시고, 결과 나오는 동안 영주권 서류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140은 waiver의 결과 없이도 먼저 제출가능하지만, 485는 최소한 DoS에서 보내준 favorable recommendation letter가 있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보내주는 waiver approval (797) 까지 받았으면 그걸로 제출하면 되고요.)

    • 서울 98.***.53.183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주권 받으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이 부럽습니다…..

      저도 NIW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격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

      waiver를 완전히 받은 다음에 140을 제출하면 될런지요?
      시간 차를 얼마나 두면 될런지요?

      제가 모르는 것이 넘 많아서 그런데 혹시 이메일로 상세한 내용을 여쭈어 봐도 되런지요?
      제 이메일 주소는 kimdh59@gmail.com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가능하시면 메일로 연락주시면 이것저것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 서울 98.***.53.183

      waiver를 받은 후 영주권 취득이 실패하고 J1 비자 기간이 완료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지요? J1 Waiver 후 다시 J1 비자는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그러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r 128.***.114.229

      NIW를 생각중이시군요. 다른 분들도 볼수있게 여기에 답을 적습니다.

      140은 waiver 없이도 낼 수 있고, deny되어도 status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40,485를 같이 제출할 계획이었기에 waiver를 먼저 제출해 놓고, 140 준비를 시작했는데, 140만 먼저 한다면 waiver를 꼭 먼저 시작할 필요는 없겠지요.

      반면 485는 제출할때 waiver 결과가 있어야 하며, deny 될 경우, status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risk 때문에 보통 J1에서 영주권을 바로 하지않고 가능하면 H1B를 받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으시면 140만 내고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 까 합니다. 금전적 부담도 좀 적구요. 문제는 시간인데, J1 만료시간 같은 것을 잘 고려해서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140이 준비에 최소 한달, 처리에 평균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485를 140 결과 받고 제출하면 (물론 이때 waiver가 되있어야함), J1이 만료되어도 미국 체류가 가능해 집니다. 단, 485가 deny 되면 더 이상 미국에 체류할 수가 없어지는 위험이 여전히 있습니다.

      waiver 만 놓고 보면, waiver를 일단 받으면 waiver 상태를 유지하면서 J1의 연장은 불가능하니까 보통 연장을 한 후, waiver 신청들을 합니다. J1 연장을 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은 안되고 새로 받는 것인지 확실치 않음), 그 경우 waiver 효력이 없어져서 waiver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를…)

    • 서울 128.***.210.200

      답글 감사드립니다…..

      설명해주신 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waiver를 완료한 후에, 140과 485를 동시에 들어가는 방법을 택할 예정입니다.

      1. J1 waiver하고 영주권 받는데 필요한 총 소요 기간:
      약 13개월 하지만 여유있게 18개월로 하겠습니다.

      waiver하는데 6개월정도 소요,
      140에 1개월 정도 소요,
      485에 6개월 정도 소요.

      2. 따라서 J1기간이 18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waiver를 시작합니다.

      3. 6개월(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후 waiver 허가를 받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은 J1으로서 12개월 남아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점인데, waiver 후에도 12개월은 J1으로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지요?)

      4. 140과 485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12개월 체류가능합니다.

      5. 1개월 후에 140 통과하고,

      6. 6개월 후에 485 통과하면 영주권 받을 수 있죠.
      485를 받은 시점에서 J1비자 기간이 5개월 남아있습니다.

      7. 하지만 485가 거절되면 5개월의 J1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8. 질문입니다. 영주권을 받게 되면 남은 5개월 기간은 J1으로 있나요 아니면 비자 상태가 바뀌게 되나요?

      제 스케줄에 문제가 있는지 보시고 검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sr 72.***.76.58

      1 & 2, 18개월이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참고로 저는 올1월 초에 J1 waiver 준비시작했으니, 총 6개월 걸렸지만, 모든 과정에서 운좋게 빨랐던 것 같습니다. 아직 카드는 못 받은 상태입니다만.)

      3, J1 비자가 유효하면 당연히 머물 수 있겠죠. (단 485 신청을 한 상황에서 deny 되면 달라짐.)

      5, 140 1개월은 너무 짧게 잡으신듯 합니다. 이민국 사이트 보면 140이 평균 7-8개월 걸린다고 (TSC) 나옵니다. NIW는 프리미엄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6, 140, 485 같이 제출하면 동시에 처리가 시작되며 보통 140이 승인되면 곧 485도 같이 승인됩니다. 485가 먼저 처리된 후 140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추정됩니다.

      7, 이 부분은 저도 확신은 못하겠네요. 법적으로 J1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에 밝은 분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시기를.

      8, 당연히 J1이 필요없겠고 (유효하지도 않겠고) 영주권자의 상태가 되겠죠?

      만약 제가 18개월의 시간이 있다면 당연히 140만 먼저 접수해서 결과를 먼저 보고 485 접수할 것 같습니다. 케이스에 확신이 없다면 더욱 그렇고요. 승인 안되어도 체류 걱정이 없겠고, 비용도 140은 수수료가 580불이 드는 반면 485는 가족수에 따라 몇 천불이 들어가니, deny 될 경우, 몇 천불을 같이 날리는 것입니다. waiver는 485 제출 전에만 받으면 되고요.

      하여튼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시고, 모든 것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서울 98.***.53.183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진행하다가 의문점 생기면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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