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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저와같은 경험 있으신 분들께 문의드립니다.
제가 J1 wavier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비자, 서류 어디에도 대상자 표시 없었음.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도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음.) I-140 (올1월)과 I-485 (올해 5월경)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9월 J1 비자를 H1B로 바꾸는 과정에서 USCIS에서 REF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제가 J1 waiver 대상자이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한다는 것이였습니다. 부랴부랴 서류 준비하고 영사관과 DOS에 서류 제출했는데 문제는 DOS에서 10월초에 제출하고 체크에서 돈 빠진것도 다 확인했는데 아직도 업데이트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일로도 문의했는데 답장 못 받았구요. 한국대사관에서는 이미 레터 보냈다고 10월 중순에 연락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영주권 담당 변호사에게 이야기하니 그럼 I-485을 철회할것을 추천한다고 하더라구요. 비자 변경을 신청하기 전 이미 biometric을 끝낸 상태였고 최근 EAD 카드를 수령했습니다. 변호사는 EAD카드도 쓰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고, 어차피 I-140도 승인이 안됐는데 굳이 I-485를 철회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waiver 먼저 그리고 영주권 신청이 맞는 순서인줄은 아는데 이렇게 뒤바뀐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I-140도 아직까지 케이스 접수 됐다고만 뜨는 상황이라 뭐가 어찌 되고 있는건지 알 수도 없지만 어쨌든 J1 waiver가 이거보다는 빨리 처리될 거 같은데 그래도 안되는건가요?진짜 한국이였으면 상상도 못할 타임라인에 진절머리가 날 지경입니다. 그냥 이렇게 손놓고 기다려야하는것도 짜증나는데 I-485를 철회하고 또 다시 그 서류를 제출해야한다면 정말 돌아버릴 거 같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이 시간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