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Waiver 신청 도중 한국 방문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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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버 128.***.75.185 3023

    안녕하세요.

    현재 J1 waiver 신청을 해서 No objection letter를 비롯한 필요한 서류들이 DOS에 도착한 상태입니다.

    저의 J1 visa 는 3월 31일로 만료가 되고,
    H1 비자로 옮겨가려던 중이었는데 waiver 신청을 해야 한다고 advisory opinion 이 나와서, 뒤늦게 waiver 신청을 하게 된 셈입니다.

    주변에서 waiver 신청 도중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동안 진행중이던 것이 취소되고 처음부터 다시 waiver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요?

    제 경우에는 Grace period 까지 해서 4월 말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Waiver 신청 중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던가, Waiver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J1 visa 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던가 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또한 Waiver 가 예상보다 오래 (6개월 이상) 걸릴 경우, 그 중간에 한국으로 나갔다가 B1 비자로 잠시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 가능한지 (중간에 학회참석차 들어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Waiver 이후에 진행할 H1 비자 발급에 있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BK 71.***.238.64

      J-1비자가 끝나면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셔야하고, J-1 체제기간이 만료된 다음 웨이버신청 중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더 있을 수는 없읍니다.

      웨이버 신청 도중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동안 진행중이던 것이 취소되고 처음부터 다시 waiver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아마도 H1등의 비이민비자와 같은 합법적으로 dual intent를 적용받는 status를 가지지않은 영주권 신청자가 해외에 나가면 영주권 프로세스가 정지된다는 것과 혼동한 것같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이민국이 필요할 시에 연락이 가능한 주소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미국 이외의 주소일 경우 정부기관인 국무부 차원의 연락이 되지않을 겁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변호사가 원글님의 대리인으로 관련업무와 한국에 계신 원글님에 대한 연락이 가능할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만 보여주시면 학회참석을 위해서 B1비자로 들어오시는 것은 문제없을 겁니다.

      J1 waiver와 B1비자로 미국입국은 H1 approval와는 별개입니다.

      H1 신청시에 J1 waiver approval notice의 사본은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