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waiver 신청하려는데요..

  • #502484
    용용 143.***.80.26 2746
    제 J1 비자가 2년룰 적용이 되는 비자라 신분변경시 웨이버 받는게 필수라고 합니다.

     

    현재 J1 비자로 미국 체류한지 2년이 좀 안되는데요, 이 경우 웨이버 받기가 힘든가요? 참고로 저는 현재 미국내 암연구소에서 포닥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웨이버 받으면 바로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게 1년안에 마치기엔 시간이 버거울까요? (일단 웨이버 받으면 J1 연장이 더이상 불가능하다고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 저의 경우 159.***.91.56

      작년에 J 비자에서 영주권 받은 사람입니다. 저의 경우 학교 internatonal center에 문의를 했더니 J비자로 최대 5년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할수 있기 때문에 3년반에서 4년 이전의 체류기간으로는 웨이버를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5년 꽉 채우고 비자 만료전 웨이버 신청해서 승인받고 무난히 NIW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단 웨이버를 받으면 J 비자의 서류인 DS2019는 더이상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의 경우 대부분 no objection (당사자가 본국에 귀국하지 않아도 반대하지 알을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 으로 무난히 받습니다. 저의 경우 대략 웨이버 받는데 대략 3개월 걸렸습니다. 또한, 제 생각에는 1년의 시간동안 웨이버와 영주권 받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웨이버 3개월, 영주권 6개월 걸렸습니다. 이곳 홈페이지에 기신연 변호사님이 올리신 컬럼을 읽어 보시고(영주권 2순위 우선일자에 관련된것) 시간을 계획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 용용 143.***.80.26

      답변 너무 강사드립니다. 제가 알고싶은 내용 그대로 답해주셨네요.. 넘넘 도움이 되었습니다!!!

    • 용용 143.***.80.26

      하나더 여쭙고 싶은게 있는데…

      웨이버 신청하실 시점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셨나요? 아니면 웨이버 받으시고 나서 변호사와 영주권 신청에 대해 의논하신건가요? 웨이버신청부터 영주권신청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야 할거 같아서 아무래도 맨 첨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5년차때 웨이버 신청할 생각입니다…)

      몇년후지만 미리 알아두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 저의 경우 159.***.252.105

      사실, 영주권 관련 기본정보는 웨이버 받기전부터 변호사를 통해 많이 받은 상태였습니다. CV를 보내 미리 evaluation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공짜니까. 변호사가 가능성을 높게 보았고 더이상의 선택사항도 없었기(시간이 많지 않아 H1 비자로의 변경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웨이버를 받고 변호사 선임 후 바로 영주권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웨이버는 변호사 없이 원글님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공계 관련쪽이니까 어렵지 않게 웨이버를 받으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원하시는 일 무난히 잘 진행 되시길 바라며..

      좋은 날만 되세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