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waiver 받은 후 다시 J1연장하면 waiver도 새로 받아야하나요?

  • #2453108
    혼돈 130.***.173.165 1487

    포닥인데요 j1이 2월에 만료되고 H비자를 받아야되는 상황이라
    작년에 j1 waiver 를 신청해서 오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실험실 연구비 문제로 H비자를 학교에 요구하기는 애매한 상황이라
    j비자를 6개월만 연장하는 것으로 교수님과 상의했는데
    j1 waiver 를 받은 후 다시 j 1비자를 받으면 waiver를 다시 받아야되는 것 인지 궁금하고 너무 걱정됩니다.
    6개월 후에는 정말로 H 비자를 받아야해서(저희학교에선 포닥4년이상 안되는 룰이 있어 연장하려면 H 비자로 바꿔야합니다)
    j1 비자연장한 후 바로 waiver 를 신청해야되는 것인지…
    이미 받은 waiver 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 cc 173.***.210.135

      웨이버 후엔 연장이 안될텐데요…

    • 이한길 98.***.96.33

      J 비자 웨이버를 받고 나면 연장을 안해줍니다.
      다시 J 비자를 받으면 다시 웨이버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할 웨이버가 2개 있다면 마지막 받은 웨이버는 첫째 웨이버도 같이 면제됩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gmail.com, hglee5683@naver.comm

    • 질문 128.***.4.79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미 waiver 를 받으셨다면 연장신청이 안될겁니다.
      신청료가 얼마인데 연구비 문제로 해준다고 한 걸 못해주나요? 제가 알기로는 $2,000불 정도로 아는데 아닌가요?
      맞다면 일단 본인 돈으로 신청하신 후 나중에 영수증으로 리임버스를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PI와 학교측과 서둘러 상의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2월이면 얼마 안남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