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닥인데요 j1이 2월에 만료되고 H비자를 받아야되는 상황이라
작년에 j1 waiver 를 신청해서 오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실험실 연구비 문제로 H비자를 학교에 요구하기는 애매한 상황이라
j비자를 6개월만 연장하는 것으로 교수님과 상의했는데
j1 waiver 를 받은 후 다시 j 1비자를 받으면 waiver를 다시 받아야되는 것 인지 궁금하고 너무 걱정됩니다.
6개월 후에는 정말로 H 비자를 받아야해서(저희학교에선 포닥4년이상 안되는 룰이 있어 연장하려면 H 비자로 바꿔야합니다)
j1 비자연장한 후 바로 waiver 를 신청해야되는 것인지…
이미 받은 waiver 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