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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as a trainee) 기간 만료후 2 year rule을 이행하면, 다시 j1비자(as a trainee)를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 고 있는데요.
waiver받았을 경우에도, 바로 연달아 신청할 수 있을 까요?답변 절실 합니다. ㅜㅜ
j1(as a trainee) 기간 만료후 2 year rule을 이행하면, 다시 j1비자(as a trainee)를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 고 있는데요.
waiver받았을 경우에도, 바로 연달아 신청할 수 있을 까요?
답변 절실 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