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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1 212(e)조항의 웨이버와 skill list, 그리고 advisory opinion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지금 computer science 포닥중이고, J1 을 들고 있습니다. 이후 여러 절차를 위해 2년룰을 면제받고자 합니다.
DS-2019와 visa에는 “2년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research scholar이고, 목적은 CS 분야 연구를 위함이라고 DS-2019에 쓰여 있습니다.하지만 DS-2019와 visa에 쓰여 있는 설명은 final이 아니기 때문에 advisory opinion을 받는게 좋겠다는 조언을 들었고, 이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2년룰에 대한 조항을 천천히 읽어보니, 특정 국가 출신의, 특정 스킬셋을 배워가는 사람은 2년룰 적용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CS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study-exchange/exchange/exchange-visitor-skills-list/visa-exchange-skills.cid.KS.html이과 거의 전분야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통용되는 룰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주변에서 별 문제 없었다고 (advisory opinion도, waiver도 없이 H1B 어플라이 해서 아무 문제 없이 받았다는 등의) 여러 번 들어서, 설마 CS가 저기 포함되어 있을까 했거든요. 요새 포닥들 2년룰 처음부터 적용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advisory opinion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 보통 2년룰 적용된다고 이전 이민국 결정을 뒤집게 되나요? 혹시 경험자시거나 아시는 분 계시면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