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waiver와 skill list, advisory opinion

  • #3142537
    aa 143.***.60.178 949

    안녕하세요.

    J1 212(e)조항의 웨이버와 skill list, 그리고 advisory opinion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지금 computer science 포닥중이고, J1 을 들고 있습니다. 이후 여러 절차를 위해 2년룰을 면제받고자 합니다.
    DS-2019와 visa에는 “2년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research scholar이고, 목적은 CS 분야 연구를 위함이라고 DS-2019에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DS-2019와 visa에 쓰여 있는 설명은 final이 아니기 때문에 advisory opinion을 받는게 좋겠다는 조언을 들었고, 이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2년룰에 대한 조항을 천천히 읽어보니, 특정 국가 출신의, 특정 스킬셋을 배워가는 사람은 2년룰 적용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CS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study-exchange/exchange/exchange-visitor-skills-list/visa-exchange-skills.cid.KS.html

    이과 거의 전분야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통용되는 룰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주변에서 별 문제 없었다고 (advisory opinion도, waiver도 없이 H1B 어플라이 해서 아무 문제 없이 받았다는 등의) 여러 번 들어서, 설마 CS가 저기 포함되어 있을까 했거든요. 요새 포닥들 2년룰 처음부터 적용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advisory opinion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 보통 2년룰 적용된다고 이전 이민국 결정을 뒤집게 되나요? 혹시 경험자시거나 아시는 분 계시면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 aa 143.***.60.178

      자답입니다.

      실제 필드에서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으나, subject/field code가 저의 경우 11로 시작하고, 위 리스트의 문제되는 부분은 14 입니다. CS 리서치(11)와 CS를 적용해서 software engineering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14)을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skill list의 코드들 (xx.yyyy) 를 확인하시고, 본인 DS-2019의 코드가 해당 목록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차피 확실히 하기 위해 advisory opinion을 받아야 하겠지만요.

    • AAAA 66.***.253.162

      저도 DS-2019와 여권에 있는 비자에는 2 years rule not applied라고 되어있는데, 다른 비자 지원 또는 영주권 신청시 확인된 Letter가 있는게 가장 좋다고 해서, 최근에 J1 advisory opinion 신청을 했구요. 몇일 전에 Letter를 받았습니다. 원글님도 Letter 신청하셔서 받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되네요. https://j1visawaiverrecommendation.state.gov/ 가셔서 확인 레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