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visa waiver 귀국 의무 면제 확인서 관련 문의

  • #3492879
    jey 96.***.149.177 2753

    저는 한국에서 M.D로 일하면서 사립 의과대학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면서, 2017년 9월에 2년간 연수 지원금을 받고 해외 연수를 하였습니다(J1비자). 연수를 가기 전 2년 후 귀국 후 연수 기간의 3배수간 의무 복무 기간을 갖고, 어길 시 연수 지원금을 변제한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이후에 연수 기관에서 진행하는 연구가 길어지면서, 한국의 대학교에서 무급 연수 연장 승인을 받고, 1년간 더 체류하였습니다. 현재 미국 대학에서의 신분은 visiting assistant professor에서 postdoc으로 전환하였고, 월급도 1년간 이곳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 9월이면 연장 승인 기간도 만료되어 귀국 일시인데,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연수기관 (대학)의 교수님이 이곳에서 계속 연구를 하면서 자리를 잡아보는 것이 어떻냐고 제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J비자 maximum 기간인 5년에 해당하는 날짜까지 학교에서 비자 연장 신청을 해 주었고, ds 2019를 기다리고 있고 postdoc 추가 계약도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 한국의 대학에는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 역시 이곳에서 계속 있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J1비자가 이제 3년이 다 되어가고, 비자 발급시 2년 본국 의무 거주 조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J비자 연장이 새로 되는대로, waiver 신청을 하고, NIW 영주권 신청을 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H1b 비자로 일단 전환 하였다가 영주권 신청을 추후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진행을 할 경우, 제가 연수를 오기 전에각서를 쓴대로 연수 지원금은 즉시 변제할 예정입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waiver를 받기 위해서는, 본국 의무 거주 면제 확인서를 한국의 대학에서 써 주어야 할텐데요, 제가 연수 지원금을 약속대로 전부 변제시, 학교에서 이것을 써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일지, 혹시 써주는 것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제가 그것을 요청할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싶어서, 퇴사를 하고 연수 지원금까지 변제하였는데 결국 waiver를 받지 못해서 2년 후에 J비자가 만료되어서 귀국해야 하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할 것 같아서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의뢰를 드린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될지도 알려주실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Bn 73.***.163.171

      누구든지 써줘야할 의무는 없죠. 미리 계약서에 적어두지 않았다면.

    • 저도.. 69.***.152.230

      어겨서 변제를 했다면 받은돈이 없는 효과 아닌가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 JK 24.***.125.213

      J비자 웨이버는 변호사에게 의뢰 할 수 있지만 결국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본인이 직접 해야하는 거라 대부분의 경우 혼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 대략 1000불 정도 부르는 거 같았구요.
      저도 최근에 웨이버 승인을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진 연수금을 받고 나와서 연구재단의 확인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연구재단장의 직인이 찍힌 원본 서류를 송부 받아서 영사관에 접수를 했는데, 영사관 직원 분 말로는 이렇게 자진해서 도장 받아오지 않으면 미국에서 알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여하간 원칙상 한국 소속 기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한국 소속 기관에서 승인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규정에서는 들은바가 없습니다.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거든요 보통은…신청자 앞날을 막을 권리가 보통은 없죠. 하지만 원글님 같은경우에는 행여라도 “괘씸죄”에 걸리면 곤란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제 상식상에는 한국소속 기관에서 ‘반드시’ 귀국 면제 동의를 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연수비를 지원했으니 당연히 귀국해야한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을 거 같은데….미리 잘 이야기를 하시는 편이 최선일 것 같네요…

      • jey 96.***.149.177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 Yo 216.***.154.172

      제 기억에도 웨이버 받을때 연수 보내준 기관에서 뭔가 써줘야하는게 있었던거 같은데
      저는 당시에 한국에 엮여있는 기관이나 펀드 지원없이 홀홀단신으로 포닥을 나와서 웨이버 그 서류에 누가 써줄 사람도 없고 기관도 없어서 제가 그냥 돌아갈 의무 없음- 한국에서 나 찾는 사람 없음 이런 식으로 적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일 교수님께서 연수비용을 변제하고 퇴직까지 하고나면 족쇄가 풀린 신분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이후 웨이버 신청을 하시면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국 귀국 의무 면제 확인서가 대사관에 제출하는 서류였던거 같은데 대사관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이 드네요. 올때는 연수로 왔는데 비용 변제후 퇴직하고 한국에 신분이 없고 이거 써줄 사람이나 기관이 없다 하시면 아마 대사관에서도 귀국의무 없다고 쓰라고 조언하지 않을까 싶네요.

      • jey 96.***.149.177

        감사합니다. 저도 퇴직하면 그렇게 될거라고 막연히 생각은 하고 있는데..
        DS-2019 스폰서 부분에 한국 대학교 이름이 써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네요.
        대사관에 한번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려요!!

        • Bn 73.***.163.171

          이게 한국 대학교가 정부 기관 (국립대학교) 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립대학이면 별 지장 없을 수도 있고요. 정부펀딩을 받았으면 그 기관에서 귀국의무면제확인서 (no objection statement던가 이게…) 받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jey 96.***.149.177

            다행히 사립대학이기는 한데, 받는게 쉽지 않을 것 같더라구요. 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