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 후 대학교에서 정식 교수는 아니고 Non-Tenure 오퍼가 있는데 J 비자를 고려 중이신 것 같습니다. 이 비자가 종종 2년 본국에 돌아 갔다가 와야지만 H1b 로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박사 과정에서나 한국 정부에서 펀딩은 없었고, J비자를 오퍼 한 학교는 State 학교 입니다. State 학교에서 직원들에게 봉급을 주는 펀딩일텐데.. 이런 경우에도 2년 본국에 다녀와야 하는 조항이 발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