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visa 2년 본국 조항 관련

  • #3565441
    도움 69.***.49.203 752

    안녕하세요.
    박사 후 대학교에서 정식 교수는 아니고 Non-Tenure 오퍼가 있는데 J 비자를 고려 중이신 것 같습니다. 이 비자가 종종 2년 본국에 돌아 갔다가 와야지만 H1b 로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박사 과정에서나 한국 정부에서 펀딩은 없었고, J비자를 오퍼 한 학교는 State 학교 입니다. State 학교에서 직원들에게 봉급을 주는 펀딩일텐데.. 이런 경우에도 2년 본국에 다녀와야 하는 조항이 발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 J1 68.***.8.108

      제가 알기로는 전공에 따라 다른것 같아요. 잡코드에 따라 서브젝트가 되는데 저같은 경우는 2년 룰이 해당 안되다가 다시 해당되었어요. 이유 설명은 없었고요. 그리고 학교라면 일단 J1으로 나가서 J1 2년 웨이버 받고 H1b진행 하셔도 될듯해요. 물론 2500불정도 들었지만 저같은 경우는 학과에서 지불해 줬어요.

    • 이한길+변호사 108.***.26.180

      DS-2019를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2년 본국거주 의무가 있으면 H1b 못 받습니다. 웨이버 안받으면 안됩니다.
      visa나 Ds-2019 에도 간혹 국무부 직원들이 실수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인터넷상에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믿고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영주권 진행이 다되고 485과정에서 발견되어 추방에 회부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웨이버 해당 되시는 분은 가급적 서두르셔야 합니다. 최근 웨이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

    • ㅇㅇ 76.***.196.86

      변호사한테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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