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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인턴 중인 대학생입니당 ^^
tax보고 관련해서 너무 지식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글을 씁니다 ㅠㅠ
지금 2주급으로 한달 정해진 pay 를 cash로 받구있어요.
check 이 아니다보니 따로 세금을 생각안하고 있었습니다.
J1 visa 경우 2년간 세금면제로 알고 있었거든요.
또한 check으로 세금을 냈더라도 refund program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그런데 4월에 세금신고 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혹시나 해서 여기저기 검색을 해봤는데J1 visa 도 세금을 내야한다고 -ㅁ-;;;
cash로 받더라도 따로 세금신고를 다하고
귀국에서 또 환급신청하고
이렇게 해야하는 건가요?참고로 제 인턴기간은 2009.8 중순에서 2010.8 중순 딱 1년입니다.
부디..1년 인턴 잘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도움을 주세요…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