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visa 인턴쉽의 경우 …답변 부탁드립니다…

  • #308078
    TJ 71.***.232.244 3067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인턴 중인 대학생입니당 ^^

    tax보고 관련해서 너무 지식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글을 씁니다 ㅠㅠ

    지금 2주급으로 한달 정해진 pay 를 cash로 받구있어요.

    check 이 아니다보니 따로 세금을 생각안하고 있었습니다.
    J1 visa 경우 2년간 세금면제로 알고 있었거든요.
    또한 check으로 세금을 냈더라도 refund program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4월에 세금신고 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혹시나 해서 여기저기 검색을 해봤는데

    J1 visa 도 세금을 내야한다고 -ㅁ-;;;

    cash로 받더라도 따로 세금신고를 다하고
    귀국에서 또 환급신청하고
    이렇게 해야하는 건가요?

    참고로 제 인턴기간은 2009.8 중순에서 2010.8 중순 딱 1년입니다.

    부디..1년 인턴 잘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도움을 주세요…ㅠㅠ
    감사합니다 :D

    • ejtaxconsu 173.***.253.215
    • ~~ 192.***.195.82

      J1도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18개월이 최대 한계인 J1 trainee의 자격이시라면 1년동안은 federal+state tax 면제, 그 이후로는 federal만 면제일 것입니다. J1 교환 연구원이나 post doc의 경우에는 룰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writer 71.***.232.244

      trainee 자격이라서 면제이겠군요.
      감사합니다 ^


      ^

    • 소리네 199.***.160.10

      “18개월이 최대 한계인 J1 trainee의 자격이시라면 1년동안은 federal+state tax 면제, 그 이후로는 federal만 면제일 것입니다.”

      –>
      제가 규정을 찾아 본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http://www.irs.gov/pub/irs-trty/korea.pdf
      한미 조세 협정 조약문

      * 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
      미국 세금 신고 안내

      한미 세금 협정 (한미 조세 협정)

      한미세금협정에 의해서 세금 감면을 받는 것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이것은 F1, J1과 같은 체류신분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방문 기관과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

      J1 체류신분이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J1 유학생과 일반 회사 연수생 (인턴)은 Article 20의 세금 전액 면제가 아니라 Article 21(1)의 $200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Article 20: 대학/교육 기관에서 공공목적의 교육/연구를 하는 경우.
      – 만2년간 전액 세금 면제
      – 일반적으로 J1 방문교수나 Post-Doc 연구원들이 적용하는 것인데, …
      – 입국시 예상 체류기간이 2년 이하이어야 함을 유의할 것. …

      Article 21(1): 유학생/연구원/연수생
      – 근로 소득 (Personal services) $2000 소득 공제
      – 근무와 관계없는 장학금 (Grant, Allowance, or Award)은 전액 공제
      – 햇수로 5년차까지. (2006년 12월 31일에 미국에 입국해도 2006년이 1년차이므로 5년차가 되는 2010년까지 적용함.)

      Article 21(2): 유학생/연수생
      – 한국인과의 고용/계약에 의해 미국에 파견된 경우
      – 만1년간 $5000 소득 공제

      Article 21(3): 유학생/연구원/연수생
      – 정부 기관의 프로그램으로 만1년 이하 체류
      – $10000 소득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