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J1 visa로 인한 2년 의무 거주 waiver를 꼭 해야만하나요? This topic has [6]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4 years ago by 이한길변호사. Now Editing “J1 visa로 인한 2년 의무 거주 waiver를 꼭 해야만하나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저는 현재 PhD 졸업 후 NIW로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혹시나 아시는 분 계실까 해서 여쭙습니다. 미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2013년 여름에 리서치 목적으로 6개월 J1 visa로 미국에 처음 왔었는데요, 그때 제 J1 비자에 2년 의무 거주 조항 (2 Year rule does apply)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BME 전공자라서 받은 의무 거주 조항이며, 장학금등의 다른 혜택은 받은 적 없음), J1 비자 6개월 후 2014년 1월에 아무 문제 없이 F1 비자로 변경 했었고요 (박사과정) 현재 졸업 후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데, 2013년 말에 만료된 J1 visa에 있는 2년 의무 거주 조항이 맘에 걸려서 여쭙습니다. 저같은 경우 (현재는 F1 visa - OPT 소지자, J1 visa는 이미 만료됨)는 영주권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2 Year Rule Waiver가 Mandatory인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