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Trainee) 비자 텍스 돌려받기 – 소리네님 도와주세요!

  • #314747
    J1비자 76.***.93.150 3373

    안녕하세요, 

    금년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약 6개월간 J1 (Trainee) 비자로 일을해서 페이첵에서 소셜텍스와 인컴텍스를 위드홀드를 당했었는데 조만간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조세협약에 의해서 소셜텍스와 인컴텍스를 돌려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납부한 주정부 인컴텍스와 SDI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절차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친절한 답신 미리 감사드립니다…꾸뻑…

    • 소리네 173.***.164.99

      대학에 온 방문 교수나 포스트닥은 한미세금협정에 의해서 federal income tax가 면제되지만
      일반 회사의 인턴은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2000 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TaxExempt

      내년 초에 1040NR라는 서류로 세금 보고를 하여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세금액보다 더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
      부족하면 도리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출국을 하면서 미리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은 안될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OPTSocialTax
      Social Secutiry Tax는 면제가 되는데
      – 만약 내지 않아도 되는 FICA tax를 내었으면, 먼저 고용주에게 반환신청을 하고, 고용주가 돌려주기를 거부하면 Form 843과 Form 8316을 사용해서 IRS에 반환 신청을 합니다.

      State Tax도 Federal Tax와 비슷하게, 내년 초에 세금 보고를 해서
      차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SDI는 maximum 보다 더 많이 냈을 때는 돌려 받는 것이 있지만,
      그외는 일반적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글 76.***.93.150

      소리네님 친절하고 상세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작년도에 스위스로 유학을 갔었고 컴퓨터공학 석사 1학년을 마치고 스위스에서 J1비자를 받고 인턴을 금년도에 미국 인텔사에서 6개월한 케이스입니다. 이번주 토요일에 다시 스위스로 돌아가서 학업을 마치어야 한답니다.

      저와 같은 케이스의 경우에는 한미간의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스위스간의 조세협약을 따라야 하는지요?

      답신 미리 감사드립니다…좋은 하루되세요…

    • 소리네 199.***.160.10

      조세협약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민/시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거주인 (Resident)”에게 적용됩니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학생은 그곳의 Resident라고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세금 신고도 Non-Resident로 하지요)
      원글님은 한국 Resident라고 생각하고 한미세금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원글님이 유학생이지만 스위스에 Resident로서 세금보고를 했다면
      본인이 스위스 Resident라고 선언한 것이 되므로 미국-스위스간의 조세협약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원글 76.***.93.150

      소리네님,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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