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tax treaty

  • #310223
    뭉게구름 129.***.5.91 2904

    2003년 J1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세금을 면제 받았습니다.
    2010년 다시 J1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급여를 받으면 세금면제가 되지 않는지요?

    J1 세금  2년 면제 기간이 각각의 J1 기간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 적용후에는 J1을 재발급받아 나오면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제이원 65.***.188.195

      제가 알기로는 세금면제는 단 한번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번 J1으로 세금면제 기간을 다 사용하셨으면, 새 J1으로는 더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J1도 종류가 여러가지라 어떤것은 2년 면제 (보통 University), 어떤 것은 5년 면제까지 (예, 연방 연구소) 되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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