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J1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세금을 면제 받았습니다.
2010년 다시 J1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급여를 받으면 세금면제가 되지 않는지요?J1 세금 2년 면제 기간이 각각의 J1 기간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 적용후에는 J1을 재발급받아 나오면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03년 J1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세금을 면제 받았습니다.
2010년 다시 J1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급여를 받으면 세금면제가 되지 않는지요?
J1 세금 2년 면제 기간이 각각의 J1 기간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 적용후에는 J1을 재발급받아 나오면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