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 NIW 영주권 신청시… 도와주세요…ㅠㅠ

  • #502785
    궁금이 152.***.69.89 4305
    안녕하세요.

     

    현재 J1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웨이버 신청후 H1B 비자로 변경하지 않고 바로 NIW로 스펀서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저의 경우는,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3년정도 포닥으로 일하고 있으며 컴퓨터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연구수상 경력은 없지만 SCI급 논문 5편을 포함해서 총 30편이 넘는 논문실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경우 NIW로 스펀서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글을 올립니다. 좋은 조언에 미리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 사과나무 98.***.61.138

      저랑 매우 유사한 케이스네요. NIW 신청 가능합니다.
      저도 J1웨이버 후 H1B없이 바로 NIW신청해서 현재 영주권절차의 8부능선은 넘은것 같습니다.
      기존에 J비자 소지자는 NIW신청할때 waiver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커리어에 따라 아마 승인날 확률이 다르겠지만,
      추천서내용 및 추천인 크레딧, 논문실적, 인용횟수, 특허실적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가능성은 변호사들에게 문의하시면 무료상담 해줍니다.
      여기 잘 찾아보시면 NIW전문 변호사분들 있고, 제가 의뢰한 변호사분도 추천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이민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제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최종 NIW승인까지 시간 좀 많이 걸릴 듯 합니다.
      (왼쪽 – 석의준의 취업이민 – 최신글 참조)
      따라서 J1비자를 5년 최대로 연장해놓고 waiver받고 NIW 준비하시던가,
      J1연장하기 힘드시면 H1B해놓고 NIW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J1 waiver하시면 DS-2019 기간연장 안되는건 아시죠?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