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J2 에서 NIW를 진행하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3535661
    LALALAND 131.***.158.16 1898

    
    안녕하세요 고민스러운 것이 있어서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저는 현재 미국내에서 포닥으로 J1비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NIW를 진행할 계획이고, 아마 하게 된다면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J2 비자로 미국에 데리고 오려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현재는 J1 비자를 웨이버를 안해놓은 상태이고, 현재 직장에서 계약 연장이 되면

    J1 웨이버를 신청한 다음 NIW 청원을 넣을 예정이에요.

    제가 고민인 부분이에요

    1) J2 비자를 발급받고, 와이프가 미국에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J1 웨이버를 시작해도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2) 이런 상황에서 제가 I 485를 접수하려고 할때 아내를 J2로 절대 미국으로 데리고 오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J2로 미국에 넘어온 상황에서 I485를 접수하게 되면 비자 사기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경험많으신 분들께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3) 저는 미국에서 NIW를 진행하고, J2로 와이프가 미국에서 같이 지내면서 와이프의 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방향일까요?

    참 고민스럽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 지혜를 구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Electoral College 113.***.98.26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사모님께서 J-2로 미국에 일단 들어 오신 후에 NIW, 웨이버, I-485 신청을 모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모님께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J-2 인터뷰를 하실때 인터뷰 질문들 중에 원글님께서 지금 미국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여쭈어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원글님께서 미국에서 이미 J-1 웨이버나 I-485를 신청을 하셨다는 것을 영사가 알게 되면 잘못하다가 J-2 비자 거절을 당하시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NIW를 통해서 영주권까지 가는 절차는 우선 사모님께서 미국에 입국을 하신 후, 그 후에 I-140와 J 비자 웨이버 신청(두 분 J-1, J-2 웨이버 다)을 동시에 하시고, J 웨이버가 나올때 두 분의 I-485를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J 웨이버를 안 받으신 상태에서는 NIW, 즉 I-140은 신청을 하실 수 있지만 I-485는 신청을 못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더 복잡한데, 일단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3개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별도로 드리려다가, 이것이 3개의 질문들을 다 커버를 할 것 같아서 한꺼번에 드립니다.

      • LALALAND 131.***.158.16

        우선 조언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2)에 대한 내용이겠습니다.

        아내가 J2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들어온 다음에 I-485 신청을 하게 되면 정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J1이나 J2나 같이 웨이버를 하고 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 ㅋㅋㅋ 73.***.14.54

      윗분 말씀이 맞습니다.

      이민의도, 또는 J1신분으로 고국에 돌아가지 않을 의도(웨이버)를 가지고 J2를 신청하거나 행사(입국)해서는 안됩니다. 다 받아 놓고, 미국에 두분 다 들어온 다음,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에 I485를 신청하면 됩니다. preconceived intent 라고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Preconceived intent 문제가 없다면, J1, J2 비자로 I485를 신청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 LALALAND 131.***.158.16

        아…

        제가 궁금했던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해준 것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키워드가 있으면 더 찾아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Electoral College 113.***.98.26

          네, 위의 분이 말씀하신 것 처럼 J 비자 같이 본국으로의 귀국 의사를 분명히 요구하는 비자로 미국으로 입국을 한 경우에는 입국 후 특정 기간 내에 I-485신청을 하면 처음부터 영주권을 받기 위한 의도(preconceived intent)를 가지고 입국을 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 문제가 욉니다. (I-140 신청은 괜찮습니다.)

          이 기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J 비자로 입국을 한 경우 60일인가 90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의 귀국의무 조건이 붙은 J 비자로 입국을 하신 경우, 어차피 웨이버를 받으시기 전에는 I-485 신청을 못합니다. (I-140 신청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I-140신청은 괜찮으므로, 위에 말씀 드렸던 것 처럼 미국 입국 후 바로 I-140과 J 비자 웨이버를 동시에 신청을 하시고, J 비가 웨이버가 나올때 I-485신청을 하시면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글 님과 사모님 두 분 께 지금 적절한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모님께서 J-2 비자로 미국 입국

          2. I-140과 J 비자 웨이버를 두 분 것을 다 신청

          3. J 비자 웨이버 승인이 될때 I-485를 신청

          4. I-140과 I-485 둘 다 승인이 될때 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됨.

          참고로 NIW의 I-140은 요즘 4개월 내지 1년 정도 소요되고, I-485도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사모님께서 미국에 입국을 하신 후 6개월 내지 1년 조금 지난 시점에 영주권을 받으시게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각 부분들이 모두 승인이 되신다는 전제 하에요.

    • Ast 73.***.240.213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j1 j2 비자로 한국 갔다온 후 90일정도 넘어서 140신청하였고 그전에 미리 준비하였습니다~바로 신청 후 j웨이버 신청하였습니다~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질문1) J2 비자를 발급받고, 와이프가 미국에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J1 웨이버를 시작해도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답변) 배우자의 J-2비자 발급은 본인의 J-1 웨이버 진행과 무관하게 추진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웨이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J-2비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2) 이런 상황에서 제가 I 485를 접수하려고 할때 아내를 J2로 절대 미국으로 데리고 오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J2로 미국에 넘어온 상황에서 I485를 접수하게 되면 비자 사기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경험많으신 분들께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답변) 어느 분께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의 I-485를 접수한 이후라면 몰라도, I-485를 접수하기 이전에 배우자의 J-2를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또한 비자 사기는 매우 위중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위조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등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나 적절한 표현입니다. 배우자의 J-2비자를 발급받은 후 본인이 I-485 접수를 한 것 만으로 비자 사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질문3) 저는 미국에서 NIW를 진행하고, J2로 와이프가 미국에서 같이 지내면서 와이프의 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방향일까요? 참 고민스럽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건데, 다소 과도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I-485를 접수하기 전에 배우자 분이 J-2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고, 그 후에 본인의 I-485를 접수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I-485는 같이 접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과 배우자가 같이 접수하려면 배우자가 J-2비자로 입국한 후 최소 3개월 이후에 I-485를 접수하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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