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H1B (2 YEAR RULE)

  • #489539
    궁금이 75.***.17.6 2501

    제가 H1B로 3년 대학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현재 대학으로 옮길때, H비자를 옮기는 수속이 늦어져 3년 만료일 놓치고, 현재 J1으로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J를 올 3월에 받았고, 지난 달말에 대학교에서 교수직 오퍼를 받아 H1B로 바꾸려 하는데, 2-YEAR RULE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DS-2019상에는 적용 안된다고 되어 있지만, 여권 비자상에는 적용된다고 되어 있어 4월 초에 Advisory opinion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8월1일자로 임용이 되게 되어 있고, 임용된 날짜로부터 2주안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 지금 제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dvisory opinion letter을 받으려면 6-8주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직업이 스킬 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아 2년룰이 적용되지 않을 거라 확신하지만, 혹시라도 적용된다고 하면 H1B로 비자를 시간안에 바꿀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꼭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he same case 173.***.83.234

      In my case, after submission of all documents with premium processing, it took only 4 days to issue COS to H1B from J-1.

    • J1 125.***.217.144

      안녕하세요.
      저도 원글님과 마찬가지로 J1 비자였고, 여권상에는 2년룰 적용된다고 나와있고
      DS-2019에는 2년룰 적용안된다고 나와있었는데, 변호사와 논의 후 웨이버 없이
      한국 대사관에 H-1인터뷰를 하러 갔다가 웨이버 필요하다고 해서 리젝 당했습니다.(2009년9월)
      꽤 많은 시간이 흘렸지만, 아직도 어떤게 기준인지 제대로 설명가능한 기관이 없어서
      참 황당했던 기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일단 웨이버 준비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궁금이 165.***.228.14

      답변감사합니다. Texas International Education Consortium에서 AOL신청했다고 한 뒤 8주가 되었는데, 아직 아무소식이 없네요. 중간에 담당자에게 문의했을때는 레터가 올때까지 기다리는게 좋을 것이라 해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웨이버신청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