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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H1B로 3년 대학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현재 대학으로 옮길때, H비자를 옮기는 수속이 늦어져 3년 만료일 놓치고, 현재 J1으로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J를 올 3월에 받았고, 지난 달말에 대학교에서 교수직 오퍼를 받아 H1B로 바꾸려 하는데, 2-YEAR RULE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DS-2019상에는 적용 안된다고 되어 있지만, 여권 비자상에는 적용된다고 되어 있어 4월 초에 Advisory opinion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8월1일자로 임용이 되게 되어 있고, 임용된 날짜로부터 2주안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 지금 제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dvisory opinion letter을 받으려면 6-8주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직업이 스킬 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아 2년룰이 적용되지 않을 거라 확신하지만, 혹시라도 적용된다고 하면 H1B로 비자를 시간안에 바꿀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꼭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