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 H1B 사이 공백 관련 (+ Grace Period 질문)

  • #3814232
    H1BGZA 12.***.74.82 694

    J1 비자가 11월 말에 끝남
    H1B 승인 아직 안됨 (3~5개월 소요)
    H1B 이민국 접수를 7월달에 했는데 5개월 걸려서 12월에 끝나면
    불체자 되는 건가요? 추방?
    괜히 더 있다가 나중에 한국가서 스탬핑하고 올때 문제 될까봐..;;

    J1 비자 Grace Period 30일 적용하더라도 h1b를 그 이후에 받는다면 불체자인건지 궁금합니다

    Grace Period 때 일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 1234 166.***.21.100

      프리미엄 하시면 됩니다.

    • Won Law Firm 108.***.168.193

      취업비자 결과를 받을 때까지는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J-1 program 만기 후 grace period부터 H1B 승인을 받을 때 까지는 취업을 하실 수 없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사무실
      http://www.WonLawFirm.com

    • Kissp 211.***.241.220

      혹여나 결과가 거절(사유는 어이없는 이민국 실수도 발생) 되면 불체기록이 될수있습니다. 가장 안전하려면 gp안에 한국 나갔다가 승인받고 들어오시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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