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 H1 워킹 비자 받기 궁금한게 많아요

  • #497227
    구직자 72.***.231.36 3162

    저는 현재 한국에서 4년제를 졸업하고 1년 (6개월 + 6개월 연장) 인턴 중에 J1으로 있습니다. 디자인쪽이구요. 8월 중순쯤에 이 비자가 만료가 되네요.

    워낙 꿈이 여기서 취업을 하는 것인지라서 지금 현재 있는 인턴회사가 아닌 다른곳에서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1. 회사가 스폰서를 해주지 않는다하더라도 게런티를 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가 워낙 조그만한 규모이다보니 걱정이 되네요.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 돈이 들어가는거면 절 채용하는 것이 망설여질것같아요.
    2. 스폰을 해주지 않는 다면 제가 스스로 돈을 내야하는데 그게 정확히 어느정도 인지..
    3. 더불어 변호사 관련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인가요..
    4. 매년 10월 1일부터 취업비자가 유효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grace period 까지 하더라도 9월 중순까지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남은 2주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한국에 반드시 가야하나요?>
    5. 취업 비자를 따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으로 가야하는지요. 
    6. 7월즈음에 취업비자 신청을 할 예정인데 너무 늦을까요? 지금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 참고로 회사에는 변호사가 따로 없습니다.
    머리가 아프네요. 취업의 길은 멀고 험합니다. 답변주신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 허서연 96.***.116.131

      구직자 님,

      H1-B 청원 접수비 중 일부는 법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접수비는 회사의 피고용인 수, H-1b 직원의 수 등에 따라 달라지나 규모가 작은 회사인 경우 $325+$750+$500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현재 신분과 H-1B 시작까지 2주간의 갭이 있으시다면 한국에 나가셨다가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꼭 주한 미국 대사관에 가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3국에서 H-1B를 받으실 경우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 쿼터가 넉넉하게 남아 있지만, 고용주가 확정된다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셔서 결과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구직자 72.***.231.36

        감사합니다 허서연 변호사님!

        그런데 쿼터라는게 무엇인가요?
        혹시 비자가 유효한 10월 1일을 이야기 하시는건가요?

        미국인 회사라서 오히려 비자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할 듯 싶은데 너무 회사가 바쁜 상황이라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요. 7월 중순쯤에 비자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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