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2년 본국 거주 의무

  • #3448249
    Babbbb 173.***.24.67 1054

    안녕하세요
    J1 트레이니로 들어와서 시민권 남자친구랑 결혼 후 영주권 신청 예정입니다. 저희가 변호사없이 신청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궁금한게 생겨서 여쭤봅니다.

    비자랑 DS 2019에는 2년 거주 의무 사항이 없다고 표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월드잡에서 해외정착지원금 받은거가 정부에서 돈 받은걸로 인정되서 나중에 2년 거주 의무가 생길수도 있는건가요?

    J1비자 2년 거주가 생기는 이유가 본국에 없는 skill을 배운다던가 미국이나 한국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 받은 경우 생긴다고 들었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3333 96.***.218.119

      글쎄 나름 자신이 있으셔서 변호사 없이 진행하시는 거라 생각되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영주권 신청은 변호사 끼고 진행하시는게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변호사랑 진행하시면 여기서 법률 자문 얻으시는 것 보다는 훨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민권 신청은 굳이 변호사 없이 왠만큼 영어되시는 분들은 다들 직접 하시지만, 특히 결혼 영주권은 준비해야할 서류도 많고 신경써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민변호사 구하셔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1 112.***.166.153

      월드잡 그거 한국으로 안 돌아가면

      나중에 한국에 배상금 내야 하는 걸로(아니 그 배상금이 아니라 뭐라하지 그 지원금 받은 걸 토해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 1 112.***.166.153

      아 그리고 한국에서 지원금 받은 경우는 2년 본국거주 의무 생기고요. 그리고 안 살려면 미리 웨이버를 신청 했어야 했는데
      지금 방법은 다른 비자로 전환(학생비자, 관광)하거나<확률이 엄청 낮아요 대학원 가는 거 아닌 이상>

      아니면 불체를 하셔서 결혼을 하시든지 아니면 한국 가신다음에 나중에 이스타 받고 와서 하시든지..

    • asf 205.***.217.18

      지원금이랑 상관없는데……..

      2년 거주룰은 그냥 웨이버 받으시면 됩니다.;;

    • 모르니 71.***.21.213

      누구도 모르니 일단 waive받으세요. 3개월걸립니다.

    • 이한길 변호사 108.***.26.180

      DS-2019를 보아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웨이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되면 485 진행시 마지막에 어려움 있습니다.

      웨이버 대상자가 영주권 받는데 웨이버 받지않고 485 접수하면 RFE나옵니다.
      RFE기간동안에 웨이버 받지못하면 Deny되고 추방재판 출두 명령나옵니다.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시 대사관에서 기다려 주지만 485는 거절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눈물흘리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확실하게 정확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한길 hglee56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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