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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으로 쭉 있었고 이번에 3년짜리 계약직이 되어서 (대학) 일단 OPT로 갈 예정입니다. 2년차에는 아무래도 H1이나 J1으로 바꿔야 할 텐데, H1은 학교에서 한해줄 것 같고 J1이 유력하겠네요.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J1비자 (교수직)의 경우 2년간 세금이 면제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저같이 미국에서 이미 F1신분이었던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있다가 처음 J1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친구는 F-1으로 8년이상 있었는데 지금 모대학에서 J1으로 일하고 있는데 세금이 면세라네요. 근데 또 다른 분은 아마 그건 잘못된 것이라 하고요.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시는 분의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