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2년차 세금보고 질문입니다.

  • #3770963
    초오오오 50.***.202.62 56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J1 비자를 통해 대학에서 포닥으로 근무 중이며,

    다음은 저의 비자 및 DS-2019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입국, DS-2019: 2021-05-01~2022-04-30

    (J1비자: 2021-03 ~ 2022-04로 현재 만료 상태)

    2022년 4월 DS-2019 연장, DS-2019: 2021-05-01~2023-05-02 (1년 연장, 입국시점으로 2년 초과)

    2022년 6월 DS-2019 연장, DS-2019: 2021-05-01~2024-05-02 (1년 추가 연장, 입국시점으로 2년 초과)

    2022년 10월 J1 웨이버 신청

    2023년 2월 J1웨이버 승인

    1년차인 2021년에는 원천징수 면제 및 세금 보고로 연방세를 환급받았습니다. 2년차인 2022년에는 원천징수 면제를 학교 오피스에 요청을 하였으나 체류기간 2년 초과가 예상되어 원천징수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2년차 세금 보고를 준비 중에 있는데 2022년 수입에 대해 세금환급을 신청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글을 검색해보면 입국 시점에서의 예상 기간만 고려하면 2년이 초과 되지 않기 때문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만, 저의 경우와 같이 J1 웨이버 승인과 면세 혜택을 받으려는 2022년에 DS-2019를 연장하더라도 가능한 케이스 인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입국후 만 2년이 되는 싯점인 2023년 3월까지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ㅁㄴㅇㄹ 24.***.143.98

      조세협약 20조는 2년미만으로 체류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2년간 세금 면제기 때문에 2년 이후로 연장하면 면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실제로 이걸 IRS가 추징하러 들어오냐는 다른 얘기인데 이미 학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받은 상황에서 무시하고 파일링 하는 건 영주권시 문제가 되는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간주 될 가능성이 없는게 아니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걸 추천함.

    • JSTA 24.***.26.227

      한미조세협정 20조를 보면 초기 입국시 미국에 몇년 거주할 예상인지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입국후 계획이 변경되어 연장한 경우 여전히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처음 입국시 일단 들어와서 상황을 봐서 비자를 연장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은 사람의 생각이나 양심을 측정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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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 38.***.241.66

        EA가 무슨 법을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이양반이 변호사 노릇하고싶으면 Law School을 가세요. 아…회계사도 없지…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