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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현재 J1 비자를 통해 대학에서 포닥으로 근무 중이며,
다음은 저의 비자 및 DS-2019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입국, DS-2019: 2021-05-01~2022-04-30
(J1비자: 2021-03 ~ 2022-04로 현재 만료 상태)
2022년 4월 DS-2019 연장, DS-2019: 2021-05-01~2023-05-02 (1년 연장, 입국시점으로 2년 초과)
2022년 6월 DS-2019 연장, DS-2019: 2021-05-01~2024-05-02 (1년 추가 연장, 입국시점으로 2년 초과)
2022년 10월 J1 웨이버 신청
2023년 2월 J1웨이버 승인
1년차인 2021년에는 원천징수 면제 및 세금 보고로 연방세를 환급받았습니다. 2년차인 2022년에는 원천징수 면제를 학교 오피스에 요청을 하였으나 체류기간 2년 초과가 예상되어 원천징수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2년차 세금 보고를 준비 중에 있는데 2022년 수입에 대해 세금환급을 신청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글을 검색해보면 입국 시점에서의 예상 기간만 고려하면 2년이 초과 되지 않기 때문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만, 저의 경우와 같이 J1 웨이버 승인과 면세 혜택을 받으려는 2022년에 DS-2019를 연장하더라도 가능한 케이스 인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