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1년) -> 한국 (1년) -> J1 다시 받기

  • #488109
    anny 147.***.214.48 2627

    안녕하세요.
    전 한국에서 박사과정 학생으로 있는데요, 박사과정 동안 방문연구를 위해 J1 Research Scholar 자격으로 2008년 3월에 미국에 갔다가 1년 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1년 머물었는데, 다시 J1을 받아서 미국에 가려고 합니다.

    1. 처음에 갈 때, 2 year rule 에 check가 되어 있었는데,이건 J1에서 다시 J1을 받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 전에 몰랐는데, J1 Research Scholar 에는 12 month bar와 24 month bar 라는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미국에 갈 때 J1 Research Scholar 를 받으려면,, 24 month bar 조항에 의해 J1 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3. 어디선가 J1 Research Scholar 의 24 month bar는 이전 J1으로 5년을 마쳤을 때만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맞다면 전 이전 J1으로 1년만 있었기 때문에 24 month bar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4. 만일 24 month bar 로 인해 제가 J1 Research Scholar 를 받지 못할 경우, 이번에 short term J1으로 나가서 6개월을 있고, 다시 short term J1을 한번 더 받아서 6개월을 있은 후 (이정도가 지나면 이전 J1에 대한 24 month 가 지납니다) 이 후에 다시 Long term J1을 받을 수 있나요?

    5. 아니면 Short term J1을 연속해서 2번을 받을 수 없나요? (Extension이 아니고 다시 받는것임)

    6. J1 Research Scholar 에게 적용되는 24 month bar 의 24개월은 모두 본국에서 거주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앞에 제안한 것처럼 short term J1으로 미국에 있는다면 본국에서 거주한 것이 아니므로 안되는건가요?

    • BK 198.***.177.13

      J1비자는 two year rule이 적용될 경우 미국 밖에서 2년 체류 후면 다시 J비자를 받을 수 있읍니다. 1년 내에 다시 J비자를 받을 수 없읍니다. 하지만 다른 비자로 미국입국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F1). 그러나, 최종적으로 J1 waiver를 받지않으면 다른 비자로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1. 해당됩니다.
      2. 받을 수 없읍니다.
      3. 해당됩니다.
      4. 없읍니다.
      5. 없읍니다.
      6.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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