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학교가 아닌 곳에서 근무시….

  • #304795
    J1 학교아님 137.***.19.99 2940

    J1으로 2009년 1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Tax treaty에 의해서 세금면제받고 싶으니 어찌해야하니? 라고 payroll office에 문의를 했더니, 우리는 research institute라서 세금내야할껄…하고 답변이 왔습니다. 옆의 중국친구들은 받는것 같던데? 하고 재차물었더니, 한국이랑 중국이랑 달라…하면서 treaty 원본까지 떡하니 붙여서 답변을 주더군요.

    이게 사실이면, 좀 난감해질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tax exemption이 안되면 나중에 return이라도 받아야할 것 같아서 주변에 여쭈어 보니 모두들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제 payroll office에서 W-4와 W-8Ben을 작성해서 내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왜 이걸 작성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return을 받기 위해서는 8233 form을 작성해야 한다고하는데, 이 form의 하단에는 “Withholding Agent Acceptance and Certification”항목이 있어서 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제가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payroll office에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니 나중에 동의를 안해줄 것 같습니다. 과연 return을 받을 수 있을까요?

    W-8Ben에는 tax treaty benefit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check를 해야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하면 안했으니까 나중에 8233에 동의를 안해줄 것 같고, 하면 왜 했냐고 따질것 같고…어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소리네 72.***.215.199

      세금은 급여를 받을 때, 미리 적당한 금액을 떼고,
      즉, 원천 징수 세금 (tax withholding)을 내고,
      나중에 연말 정산을 해서 돌려받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것을 보통 tax return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tax return 보다는 연말 세금 정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Form W-8BEN과 Form 8233은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인 (즉, 1040NR 또는 1040NR-EZ로 신고하는) 사람이 학교/연구소/회사/은행 등에 제출하여 세금을 미리 떼지 않게 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Form W-8BEN은 보통 nonresident alien이 은행이자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를 막기 위해서, 은행에 제출합니다.)

      즉, “return을 받기 위해서… 8233 form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 징수를 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Tax treaty에 의해서 tax exemption (면세)가 적용되는데, 학교/연구소에서 잘모르거나 인정해 주지 않아서 세금을 떼었다면, 나중에 정산 때 돌려받으면 됩니다.

      즉, 최종 결정은 학교/연구소에서 원천징수를 하냐 하지 않냐는 것과 상관없이, IRS에서 면세를 인정을 하고 return을 해주냐 하는 것입니다. (하긴 학교/연구소에서 관련 서류를 잘 만들어 주지 않으면, 나중에 IRS에 신청하는 것도 좀 불리해 질 수 있겠지만요…)

      윗글에서, “tax exemption이 안되면 나중에 return이라도 받아야할 것”이 아니라, “tax withholding을 하더라도 나중에 return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면세가 맞느냐는 것인데…
      직원이 주었다는 tax treaty 원본은 읽어 보셨습니까 ?
      제가 보기에도 안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Publication 901 U.S. Tax Treaties 에서
      Professors, Teachers, and Researchers 부분을 보면

      page 16. China
      “… at a university or other accredited educational institution or scientific research institution”이면 면세가 된다고 나옵니다. 즉, 과학 연구소가 해당이 됩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page 17)
      “at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이어야 합니다.
      즉, 계신 곳이 교육 기관이 아닌 그냥 연구소이면 한미세금 협정에 의한 면세를 받지 못합니다.

      정부 연구소인 NIH에서 면세 적용을 받는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교육 기능이 있는 곳은 면세 적용이 되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한미 세금협정에는 기간의 제한도 있어서,
      예상 체류기간을 2년 이내로 약정을 하고 미국에 와야 합니다.
      “…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
      즉, 입국시 받은 체류기간 (또는 입국 때부터 DS-2019 초청장에 쓰여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 넘으면 안됩니다.

      * http://www.irs.ustreas.gov/pub/irs-trty/korea.pdf
      한미 세금 협정
      ARTICLE 20 Teachers

      (1) Where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is invit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by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한 나라의 resident가 다른 나라 정부기관, 대학이나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to come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예상 체류 기간이 2년 이내로)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engaging in research, or both, at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and such resident comes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primarily for such purpose,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

      his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for teaching or research at such university or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2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다른 나라 도착 후 만2년간 면세)

      (2)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income from research if such research is undertaken not in the
      public interest but primarily for the privat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공공 이익을 위한 연구에만 적용됨)

      – a.k.a. 한솔아빠

    • 소리네 199.***.160.10

      위에서 얘기한 Form W-8BEN과 Form 8233은
      nonresident alien인 사람이 세금협정을 적용해서
      평소에 세금(tax withholding)을 미리 떼지 않게 하기 위해
      학교 등에 제출하는 것인데,
      Form W-8BEN은 비근로 성격의 fellowship을 받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이고,
      Form 8233은 근로 급여로서 받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은행에 Form W-8BEN를 제출하는 것처럼 다른 용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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