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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에 J1 student로 미국에 1년간 있었고 당시는 한국 fellowship으로 왔습니다.
2009년 9월부터 캘리포니아에서 J1 scholar로 포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J1 scholar 의 경우2년간 세금 면제가 된다는데 전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저의 tax summary report에는 tax treaty exemption을 보면 저는 taxable이라고 나와있는데 저도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나 해서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우가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