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J1 포닥 후 취업시 세금보고 This topic has [1] reply,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9 months ago by JSTA. Now Editing “J1 포닥 후 취업시 세금보고”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뉴욕 소재 학교에서 J1 포닥 이후 O1 으로 전환 텍사스 소재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시기 2023년 3월 ~ 2024년 8월: 뉴욕 학교 포닥 J1 2024년 9월 ~ 현재: 텍사스 회사 O1 비고 2024년 12월 I-140 제출 및 승인 모든 세금은 표준과세 적용해서 납세했습니다 작년엔 sprintax 이용해서 1040 NR 작성, 조세협정 적용해 모든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1. 이번 세금서류 작성시에도 작년과 같이 비거주자로 세금보고하면 될까요? J1 기간을 비거주자로 따지면 O1 전환후 현재까지 183일 미만입니다 2.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조세협정 환급이 가능할까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