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포닥 후 취업시 세금보고

  • #3918420
    dd 172.***.197.230 421

    안녕하세요.

    뉴욕 소재 학교에서 J1 포닥 이후 O1 으로 전환 텍사스 소재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시기
    2023년 3월 ~ 2024년 8월: 뉴욕 학교 포닥 J1
    2024년 9월 ~ 현재: 텍사스 회사 O1

    비고
    2024년 12월 I-140 제출 및 승인

    모든 세금은 표준과세 적용해서 납세했습니다
    작년엔 sprintax 이용해서 1040 NR 작성, 조세협정 적용해 모든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1. 이번 세금서류 작성시에도 작년과 같이 비거주자로 세금보고하면 될까요? J1 기간을 비거주자로 따지면 O1 전환후 현재까지 183일 미만입니다
    2.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조세협정 환급이 가능할까요?

    • JSTA 67.***.216.101

      1. 2024년 텍스보고는 1년 전체를 난레지던트 보고 (1040NR) 혹은 듀얼스테이터스 보고 (1040NR/1040, 보고날짜를 조정해야 함) 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100%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1040NR 로 보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한미조세협정은 비자와 상관없고 국적과 미국 체류목적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2024 – 8/2024 는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가능합니다. 9/2024 – 12/2024 의 경우 교육기관에서 일한게 아니라서 한미조세협정 20조 적용은 안되고, 경우에 따라 21조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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