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택스리턴.. 꼭좀 부탁드립니다. ㅠ

  • #309192
    J1 211.***.46.144 5759

    뉴저지에 있는 회사에서 2009년 1년동안 J1비자로 인턴을 하였습니다.
    첫 기수 인턴이라 세금환급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택스는한달에 100불 이상씩 지불 하였고 (Fedral Tax 과 State Tax 만 지불함, Social 과 Medicare는 면제)
    1년 총 합한 결과 State Tax $300, Fedral Tax $1500 가량을 지불 하였습니다.
    연간 총 Income 은 $ 20431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J1 비자 홀더의 경우 한미 세금 협정에 의하여 대부분 돌려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Tax Return 싸이트 (Turbotax, Taxback, Taxact)에서 견적을 내본결과 500불 전후의 예상 리턴금액을
    말하더군요. Taxback의 경우는 오히려 제가 택스를 적게 냈으니 300불 정도를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예상했던것과 너무 다릅니다.
    같은회사에서 현재 6개월째 일한 다른 J1 인턴은 (같은 월급을 받고 있고 택스는 약간 더 적게 내고 있습니다)
    Taxact 에서 700불 정도를 리턴받았다고 하네요.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지불한 택스가 저희가 지불한것의 반도 되지 않는데 리턴금액은 비슷합니다.

    지금 저와 같은 상황인 인턴들이 총 4명입니다. 전부 예상금액보다 너무 적게 나올 듯하여 아직 신청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 헤이코리안 업소록을 참고하여 한인회계사 몇몇 분들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대 부분 500불 전후를 말씀하시네요.
    (W-2 Form 제공 하였습니다.)

    한미 협정은.. 어떤 곳에서도 아예 고려를 안하시는것 같은데요..
    여기저기 알아봐도 다들 J1이면 다 돌려받는다.. 고 말씀하시는데
    막상 어떻게 받는지 물어보면 잘 모르신다고 하니…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회계사 있으시면 (J1 Tax 잘 받아주시는 분) 추천 부탁드립니다.
    (보유하고 있는 문서는 W-2 Form 밖에 없습니다)

    PS: 참 저같은 경우는 Resident 인가요 Nonresident 인가요

    • 제가 알기로는 128.***.17.243

      일반회계사 분들중에 외국인을 위한 조세 협정 등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Turbotax 등의 프로그램에서도 외국인을 위한 모든 경우를 고려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영주권자이지만, 전에 J visa 5년, 그리고 H visa 를 갖고 있었던 때에는 제가 직접 Tax form 을 작성하였습니다. 시간을 하루만 투자하셔서 IRS 홈페이지에서 1040 NR instruction, 그리고 Publication 519 US Taxes for Aliens 를 다운받아 읽어보시고 그에 따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는 당연히 Nonresident 입니다. 더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경험자 170.***.241.172

      100불 주시면 제가 해드릴께요^^

    • 지나가다 141.***.164.84

      한미조세협정에서 2년간 면제되는 경우는 J비자 소지자가 Teaching에 종사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education institute에 있는 J비자 소지자들은 대부분 택스리턴을 받습니다. 즉 모든 J비자 소지자에게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J비자는 미국에 입국한자 2년을 기준으로 resident와 non-resident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어서 141.***.164.8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0조
      교직자

      (1)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이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타방 체약국내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으로 초청되고 또한 일차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 타방 체약국에 오는 경우 상기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상기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동 연구로부터 받는 소득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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