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체류 조건

  • #481176
    홍진원 69.***.88.236 2368

    안녕하세요?

    자비 연수를 위해 2년 유효기간의 J1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왔습니다.

    연수받을 기관과는 여기에 도착해서 다시 계약을 하였는데,
    우선 1년만 계약을 하였습니다.

    지금 1년이 다 지나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6개월만 연장하고 나머지 6개월은 연수기관과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자가 만료될때까지 체류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J-1 24.***.20.94

      연수기관과 계약이 종료되면 남은 비자 기간에 상관없이 J-1 비자는 만료됩니다.

    • 지나다 141.***.45.31

      아마 교환 교수자격으로 오신분 같은데, J-1 비자는 연수기관과 계약없이는 미국체류가 허용되지 않는 비자입니다.
      반드시 J-1비자의 이슈 목적에 맞는 기관의 유효한 DS-2019 폼이 있어야만 J-1비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생각에는 1년짜리 연장을 받으시고, 담당교수에게 사정이야기를 하시면 나머지 몇개월간은 관광이나 다른 목적으로 나머지 체류기간을 이용하는것은 상관하지 않을겁니다. 그렇게 하시는분들 많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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