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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 비해서 지식도, 경험도 부족한 J1인턴생입니다.
계속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그제 결정을 내리자마자 마음이 급해져서 이곳저곳 찾아보고 이곳에 고수님들이 많으신것같아 글 남깁니다.현재 제 J1 비자는 1월 말까지가 인턴기간이고, 그레이스기간까지합치면 2월말까지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저는 1년짜리 J1이라서 연장이 불가능하고 심지어 비자전환을 위해서는 WAIVER도 해야합니다.
( DS-2019에도 기한이 같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안돼요.)금전적으로 여유있는 상황도 아니고, 인턴 월급도 너무 적어서… 아직 F1까지 진행하기 전까지 조금 더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F1말고 B2를 고민하고있습니다.
(물론 고민한다고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 저에게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서요!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ㅜ)1. 제가 바라는 바는, 우선 B2로 전환하고 약 1년 정도 더 미국에서 캐시잡하면서 생활하다가,
영주권을 스폰해준다는 승인이 나면 그때 F1 및 영주권을 진행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2. 제가 남은 기간이 얼마되지않는데.. 혹시 WAIVER까지 해서 한다면 너무 늦진않은걸까요?
3. 혹시 다른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시다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 이건 예민한 질문이라 답변해주실때 SKIP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변호사를 여러곳 알아봤는데 강지일 변호사님, 그늘집, 이민기 변호사님, 오스틴김 변호사님, 뉴비전이민 사무실 등 알아보았는데 혹시 저에게 맞는 변호사님 추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글 보시는 모두 건강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