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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부탁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비자 신분은 J1이고 DS2019는 10월 중순이 만료입니다.
얼마 전에 J1 waiver를 신청한 상태이고
비자 스탬프는 만료된 상황입니다.
H1B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친구가 급하게 한국을 서둘러 들어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병환).
이런 경우 친구가 비자 스탬프를 발급받는데 혹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만약 한국에 있는 동안 웨이버가 승인이 된다면
승인되는 즉시 J1 신분이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J1 신분은 유효하더라도 비자 스탬프를 발급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H1b 신청을 국내에서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까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