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웨이버 후 비자 스탬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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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버 68.***.171.19 890

    친구의 부탁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비자 신분은 J1이고 DS2019는 10월 중순이 만료입니다.
    얼마 전에 J1 waiver를 신청한 상태이고
    비자 스탬프는 만료된 상황입니다.
    H1B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친구가 급하게 한국을 서둘러 들어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병환).
    이런 경우 친구가 비자 스탬프를 발급받는데 혹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 있는 동안 웨이버가 승인이 된다면
    승인되는 즉시 J1 신분이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J1 신분은 유효하더라도 비자 스탬프를 발급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H1b 신청을 국내에서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ss 75.***.72.72

      자세히 이해가 잘 안되지만 우선 웨이버가 나면 비자는 살아있으나(유효기간까지) J1비자 연장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친구분은 비자 스탬프가 끝나셨으니, 연장하셔야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시간당 컨설팅 비용내시고 상담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왠만하면 새로운 h1비자 받으시고 나가는게 젤 안전할거 같습니다.

    • ㅎㅎ 172.***.155.137

      아 잘못 봤네요.. 웨이버 신청하고 나갔다 와도 되는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비자 인터뷰할때 7개월 남았다고 말해야 합니다. h1b한다고 말하면 비자 안나올수도 있어요.. 웨이버를해도 J1 비자 연장이 더이상 안되는것이지 기존에 남아있는 유효기간이 없어지는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