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론 비자만료까지는 기간이 남아있으니 다시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신청서류에 분명 다음과 같은 질문사항이 있어요. 영주권을 신청한 적이 있는가?
140을 신청하였기에 이미 이민의도를 보였는데 가지고 있는 비자는 그럴 수 없는 것이기에 거절돼도 할 말이 없을거 같은데요.
요즘 웨이버 시간 많이 걸립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6개월 이상 걸리는 분도 있구요.
간혹 3개월 만에 운좋게 승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담당심사관이 부지런하여 업무를 빨리 처리하는 경우)
운없이 Sponsor view를 하는 경우 더 시간이 소요 됩니다.
H1b나 영주권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미리 하셔야 합니다.
간혹 485 진행중에 웨이버 때문에 RFE받으면 대책없습니다. 이때 시작하면 절대로 기간내에 승인 못 받습니다.
그러면 485 deny 되고 추방재판 나옵니다. 이것을 모르시고 눈물 흘리시는분 여럿 보았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인터뷰 과정에서 발견되면 다행입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웨이버 받을때 까지 기다려 줍니다.
간혹 J1은 한국에 들어가고 2년 거주 의무가 되었는데 , J2만 미국에 남은 경우 웨이버 안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이혼하거나
자녀의 경우 21살이 넘어야 혼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