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웨이버후 한국방문

  • #491430
    bug 129.***.20.159 2503

    현재 매년 봄에 만료되는 J1으로 미국에 있습니다.

    여권에있는 J1비자는 만료되었습니다

    H1B로 바뿌기 위해 웨이버를 신청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한국에 다녀올 일 이생겼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DS2019로 다시 J1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까요?
    그리고 재 입국 후 J1 웨이버를 다시 해야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bug님,

      한국에 다녀오셔도 J-1 웨이버를 다시 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J-1 웨이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없이 한국에 가서 새로 비자를 받아오실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DS2019와 현재 J-1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zer0 169.***.199.226

      변호사님의 답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 답글을 올립니다.
      내년 봄까지 되어 있는 j-1은 waiver를 하고 H1b를 하기전까지는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올해 내에 한국에 갖다 와야 할 상황에서는 한국에서 대사관으로 가서 j-1 비자를 갱신하셔야 하겠지요. waiver는 단지 더 이상 j비자에 대한 갱신이 불가능하다라는 정도이고 2년룰에 대한 서류 절차이기에 본인은 아직 j비자 신분으로 내년 봄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지요.

      경험상, 미국 대사관에서는 j비자서류에 대해 6개월 이내(만료기간)에 대한 것은 본인이 재직중에 있는 department letter가 있으면(가급적이면 최근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월급명세서를 같이 첨부하시면 j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