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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부부가 모두 한국에 있고, 올 6월에 미국으로 출국하려고 합니다.
J1 으로 출국하자마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고싶은데요.
일단 이런경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는, J2인 배우자는 업무시작일인 6월 보다 2주전에 저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후, 2주정도만 있다가 다시 한국에 가고, 5개월쯤뒤에 다시 미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즉, 배우자가 한국에 돌아가 있는 동안에, 제가 영주권을 진행하면, J1 waiver 가 될텐데, 이때 J2인 제 배우자는 추후 미국에 입국이 제한되나요?만약 그렇다면, 들어온 이후에 진행하면될텐데요, 이때, 제가 J1은 2년계약일것 같은데, 2년(24개월)-5개월 = 19개월내로 영주권 프로세스가 끝날지 의문입니다.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